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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64
선고일
2021-1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연금 및 실업급여 등 경제적 득실을 고려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이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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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