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4
- 선고일
- 2021-1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연금 및 실업급여 등 경제적 득실을 고려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건이다.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사실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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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