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3
- 선고일
- 2021-11-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상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 책무이고 기업 질서 확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낮은 처분인 견책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