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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62
선고일
2021-07-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대리출근 체크를 통해 무단결근 및 근태조작을 저지르자 사용자가 이들을 해고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대리출근 체크를 통한 근태조작이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확인되어 노사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핵심 활동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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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