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2
- 선고일
- 2021-07-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서로 공모하여 대리출근 체크를 통해 무단결근 및 근태조작을 저지르자 사용자가 이들을 해고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대리출근 체크를 통한 근태조작이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확인되어 노사 간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핵심 활동가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 기회 제공 등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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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