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1
- 선고일
- 2021-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위직자 지시 불이행 및 항명'과 '반품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만 인정되고 '근태불량'은 징계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들도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났거나 근로자의 책임 정도와 손실 규모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없이 징계면직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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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