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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61
선고일
2021-07-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상위직자 지시 불이행 및 항명'과 '반품미결에 따른 조합손실 발생'만 인정되고 '근태불량'은 징계시효 도과 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들도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났거나 근로자의 책임 정도와 손실 규모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확인 없이 징계면직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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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