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60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60
- 선고일
- 2022-01-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필라테스 강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본인의 일정에 따라 강습을 수행하며 수업료를 매월 달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각이나 결강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고 다른 사업장에서 제한 없이 중복 근무를 하였으며, 4대 보험 미가입 및 사업소득세 납부 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점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필라테스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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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