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59
- 선고일
- 2021-12-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을 받을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해진 면접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보고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채용비위의 고의성과 중대성, 공공기관의 신뢰성 훼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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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