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58
선고일
2021-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하는 교대시간에 사용자가 배차를 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근로자가 오전근무만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모든 차량의 배차가 완료되어 배차할 수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배차일보를 통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배차행위가 정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며, 배차를 하지 않은 것을 제재로서 가한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