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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57
선고일
2021-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 해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사직서 제출이나 합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일지를 거짓 작성하고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하는 등 귀책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사업주의 파견계약 해지 및 사용자의 전환배치 불가능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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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