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55
- 선고일
- 2021-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인사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나 기준이 없고, 인사위원회가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재량적으로 전환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상시성이나 재계약 사실만으로는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5조(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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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