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54
- 선고일
- 2021-07-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경영고문으로 위촉된 후 경영관리와 자금유치 업무 등을 포괄적으로 수행하였고, 스톡옵션 약정 및 개인 집무실 제공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무조건을 적용받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공문에 신청인을 주요 경영진으로 표현하였고, 신청인 스스로도 공동경영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사장 직급의 임원으로서 회사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총괄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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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