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5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50
- 선고일
- 2021-12-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행정직 '다'급에 임용한 인사명령에 대해, 정규직 및 직군 전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시로 직급이 부여된 점과 근로자가 전환 시험에 응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역할급 미지급 및 승진 기회 제한 등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일반직 전환 시험에 불합격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이므로 특별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한 점을 바탕으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인사명령이 유효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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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