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5
- 선고일
- 2021-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경위서 양식을 찢어 버렸으며,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료를 퇴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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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