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49
- 선고일
- 2021-05-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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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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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