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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48
선고일
2021-06-1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정년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라고 주장하며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이 '61세(만 60세)'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2020년 12월 31일에 정년에 도달한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상 촉탁직 재고용 의무나 절차가 없고 과거 재고용 사례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여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년 도달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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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