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47
- 선고일
- 2021-05-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독립적 법인격이 없는 사용자2가 아닌 종교법인인 사용자1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운영규정에 갱신 규정이 없고 관련 관행도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1이 계약만료 통보 전까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알았다고 볼 정황이 없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가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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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