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45
- 선고일
- 2021-05-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고 정해져 있고 갱신 절차나 요건이 없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동료 경비원들의 계약도 동일하게 종료되었으며, 근로자 역시 용역업체 변경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갱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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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