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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44
선고일
2021-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에서 이미 각하판정을 받은 사용자1에 대해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표 간의 관계, 용역계약 체결, 독립 시설 미비, 병원 운영 개입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형식에 불과하거나 공동 운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시용기간 만료 후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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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