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44
- 선고일
- 2021-06-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노위에서 이미 각하판정을 받은 사용자1에 대해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표 간의 관계, 용역계약 체결, 독립 시설 미비, 병원 운영 개입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형식에 불과하거나 공동 운영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용자2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시용기간 만료 후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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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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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