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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4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42
선고일
2021-1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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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