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4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41
- 선고일
- 2021-12-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독립된 법인격과 산하시설 대표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므로 당사자 적격이 사용자1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비스 이용 대기자 명부를 자의적으로 관리하고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반성 태도 부재, 적법한 절차 준수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남용이 아닌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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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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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