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5
- 선고일
- 2021-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과 반장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 배제, 폭행, 공개 질책 등의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점과 선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구성과 근로자의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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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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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