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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35
선고일
2021-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과 반장의 지위를 이용한 업무 배제, 폭행, 공개 질책 등의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비위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점과 선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인사위원회 구성과 근로자의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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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