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3
- 선고일
- 2021-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팀장에서 북부센터 차장으로 전보한 인사명령이 직급 변동이 없는 보직변경으로서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이관에 따른 잔류인력 해소와 북부지역 복지불균형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감소나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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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