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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33
선고일
2021-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팀장에서 북부센터 차장으로 전보한 인사명령이 직급 변동이 없는 보직변경으로서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이관에 따른 잔류인력 해소와 북부지역 복지불균형 해소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책수당 감소나 출퇴근 거리 증가 등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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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5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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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