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2
- 선고일
- 2021-12-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과 근로자 2가 승진서열명부가 포함된 인사 정보를 유포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경우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을 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 2에 대해서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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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