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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32
선고일
2021-12-2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과 근로자 2가 승진서열명부가 포함된 인사 정보를 유포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1의 경우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감경을 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 2에 대해서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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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