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30
- 선고일
- 2021-06-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고 질병휴직을 신청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후 발생한 근로자의 결근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처방전과 진료비 내역을 제출하는 등 건강상태 증명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용자가 실질적 판단 없이 MRI 재촬영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시사항 불이행' 징계를 내린 것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3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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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