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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2
선고일
2021-03-15

판례 요지

사용자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와 인력 재배치를 위해 근로자에게 전보처분을 내리자,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근무장소 및 업무변경의 근거가 있고, 단체협약상 공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다소간의 절차상 흠이 전보처분의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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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