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28
- 선고일
- 2021-06-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적격자 교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2021년 정기승진에서 신청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간 승진차별이 존재하였고, 이는 사용자가 권한을 부여한 라인장들의 낮은 평가점수 부여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승진차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조합원 탈퇴 등에 영향을 미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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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