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26
- 선고일
- 2021-11-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임대차계약 특수조건에 기존 인력의 우선 채용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실제 특별채용 절차가 진행된 점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 결과로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전 공지가 없었고 면접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등 고용승계를 거절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2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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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