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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25
선고일
2021-11-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출근율, 최근 근태, 출근 독려 및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에 대한 답장 내용,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위원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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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