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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24
선고일
2021-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단계 면접전형 후 '최종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서울시 입단승인과 근로계약 체결을 포함한 4단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접 합격 통지는 오기재에 불과하며 서울시 입단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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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