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24
- 선고일
- 2021-07-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2단계 면접전형 후 '최종 합격'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므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에 서울시 입단승인과 근로계약 체결을 포함한 4단계 절차가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면접 합격 통지는 오기재에 불과하며 서울시 입단승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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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