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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23
선고일
2021-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상태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취업규칙상 만 60세에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사용자 측의 정년퇴직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퇴직 통지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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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