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23
- 선고일
- 2021-05-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상태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나, 취업규칙상 만 60세에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사용자 측의 정년퇴직 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행한 정년퇴직 통지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