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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2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21
선고일
2021-07-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한 후 이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받자 이를 부당한 전보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관리팀의 인원이 적고 기존 업무를 이미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새로 부여된 업무도 사업장 내에서 중요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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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5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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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