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2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20
- 선고일
- 2021-11-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케미칼 업로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으며, 상사의 업무일지 관련 지시에 반항하자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과거 4회의 징계 이력이 있어 근무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노동조합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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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