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19
- 선고일
- 2021-06-1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력서 내용과 달리 문서 작업과 등기 관련 업무에 서툴렀고, 사용자의 지적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수습기간 중 요구되는 업무 적격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통보 전 충분한 면담이 이루어져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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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