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18
- 선고일
- 2021-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퇴직원이 위·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원의 필체가 자신의 것과 유사함을 인정하고 있고 위·변조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필적감정 결과 퇴직원의 필체가 근로자의 다른 문서 필체와 동일하다고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원을 제출받아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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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