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16
- 선고일
- 2021-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이 지난 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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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