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15
- 선고일
- 2021-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야간근무가 힘들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국에서의 근무경력 등으로 보아 사직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에 따른 합의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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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