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14
- 선고일
- 2021-05-07
판례 요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인 신청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고, 출퇴근 시간의 구속이나 근태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었으며, 고객관리 캠페인 공지 등은 판매 독려 목적일 뿐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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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