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13
- 선고일
- 2021-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회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하고 환매 중단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조사 및 금고개방 지시 불이행, 임시이사회 개최 방해, 언론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징계사유 7가지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고소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점과 협회 지침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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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