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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1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11
선고일
2021-12-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재택근무 기간 중 외부인을 문화회관 공용 연습실에 들여 사적으로 이용하게 한 사실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택근무 지시가 구체적이지 않았고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만을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은 비위 정도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위법한 증거수집이나 통지절차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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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5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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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