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
- 선고일
- 2021-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고 자금용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8건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키고, 여신거래 고객과 3건의 사적 금전거래를 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약 3억 원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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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