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0
선고일
2021-03-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 명의를 이용하고 자금용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8건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키고, 여신거래 고객과 3건의 사적 금전거래를 한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 및 중과실이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약 3억 원의 손실을 입혔으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전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가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