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09
선고일
2021-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은 근로자가 인정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작업 환경 및 상대 조리원의 원인 제공 등의 사정이 참작되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만 징계하여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지만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