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9
- 선고일
- 2021-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은 근로자가 인정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에 작업 환경 및 상대 조리원의 원인 제공 등의 사정이 참작되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근로자만 징계하여 형평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지만 강등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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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