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8
- 선고일
- 2021-06-23
판례 요지
사용자가 전액관리제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 사납금 입금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의적·반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어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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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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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