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7
- 선고일
- 2021-06-25
판례 요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공공형 공익활동' 참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활동이 지침상 봉사활동으로 정의되어 실비만 지급되며, 참여자 선발과 제한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들이 참여자에게 행한 고지나 활동일지 확인은 지침에 따른 실비 지급 증빙 등을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지휘·감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참여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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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