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6
- 선고일
- 2021-07-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하고 임의로 대여하는 등 업무상 배임 행위를 저질렀으며, 팀원의 사용자 비방 문서 발송을 방조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팀원의 문서 발송을 방조 또는 동조했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