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5
- 선고일
- 2021-06-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업무지시 불이행, 하극상, 업무상 배임 가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자 지위에 있음에도 전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을 돕고 현 대표이사에게 반말을 하는 등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고예고통보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50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국고의 부담)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