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50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503
- 선고일
- 2021-05-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 1~3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 양정과 절차가 정당하며, 다수 노동조합과의 형평성을 보았을 때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 3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시용기간 중 2건의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 4에 대해서는 면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시용기간 중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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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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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