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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5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502
선고일
2021-06-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자1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주이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인사명령과 징계처분도 사용자1 명의로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관여한 것은 두 회사 간의 업무위탁계약에 기초한 것이며, 사용자가 사용자1의 근로자나 업무를 승계하지도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사용자1이므로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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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